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 폐차 대상차량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관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자>
| 우선순위 | 증빙서류 |
| 1. 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어 |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유상운송에 해당하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 유상운송허가증 |
| 3.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 조기폐차대상확인서 |
나. 신청지역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영주시'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 격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대당 3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제출
ㅇ 접 수 처 : 영주시 보건소 2층 환경보호과
- 우 편 :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환경보호과 ‘어린이 통학차량LPG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영주시 환경보호과 (054-639-6758)
- 대한LPG협회 (1833-6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