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시에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비 고 | ||
| 당일 | 내국인 (15명 이상) | 250,000원(15명이상) 300,000원(20명이상) 350,000원(25명이상) | 식당1+관광지1 | 버스임차료 지원(대당) | |
외국인 (10명 이상) | 200,000원(10명이상) 300,000원(15명이상) 350,000원(20명이상) | ||||
| 숙박 |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 1박 | 20,000원/인당 | 식당2+관광지2 | |
| 2박 | 30,000원/인당 | 식당3+관광지3 | |||
* 외국인은 재외국민도 포함됨
신청방법
ㅇ 지원방법 : 사전/사후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ㅇ 문 의 처 : 낭만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이 메 일 : mjin0701@korea.kr
- 접 수 처 : (39285)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7, 별관5 4층 낭만관광과 관광마케팅팀
1. 사전계획서
- 제출시기 : 관광 7일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담당자 e-mail : mjin0701@korea.kr)
* 접수 후 유선상 확인 필수
2.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제출시기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 *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