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구미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축산과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별 신청대상
| 사업명 | 신청대상 | 사업량 |
| 계 | 14건 | |
| 한우농가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한우사육농가 | 14개소 |
| 축사관리용 CCTV 지원 | 축산농가 | 15개소 |
|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 | 축산농가 | 94대 |
| 고품질퇴액비생산시설(가축음용수처리기)지원 | 축산농가 | 10대 |
| 고품질퇴액비생산시설(퇴비부숙제)지원 | 축산농가 | 5,500포 |
| 고품질퇴액비생산시설(퇴비부숙기)지원 | 축산농가 | 10대 |
|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스키드로더)지원 | 축산농가 | 4대 |
| 축산물 유통안전성제고사업 | 축산물 판매장 영업자 | 육절기 10대 / 진공포장기 6대 |
| 축산물HACCP컨설팅 | 축산농가 | 1식 |
| 소규모 소독시설 설치 지원 | 축산농가 | 14대 |
| 중규모 소독시설 설치 지원 | 축산농가 | 28개소 |
|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 | 양봉농가, 토종벌 농가 | 7개소 |
| 토종벌 보존사업 | 토종벌 농가 | 45군 |
| 채밀카 지원 | 양봉농가, 토종벌 농가 | 9대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5년 축산과 보조사업
| 2025년 축산분야 보조사업 신청 공고 | |||||||
| 사업명 | 지원단가 | 사 업 비 (단위 : 천원) | |||||
| 계 |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융자 | ||
| 계 | 1,087,400 | 2,400 | 169,230 | 400,470 | 515,300 | - | |
| 한우농가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10,000천원/개소 | 140,000 | 21,000 | 49,000 | 70,000 | ||
| 축사관리용 CCTV 지원 | 2,000천원/개소 | 30,000 | 4,500 | 10,500 | 15,000 | ||
| 축사환기시설(송풍기) 지원 | 300천원/대 | 28,200 | 4,230 | 9,870 | 14,100 | ||
| 고품질퇴액비생산시설(가축음용수처리기)지원 | 대당 12,000천원 | 120,000 | - | 18,000 | 42,000 | 60,000 | - |
| 고품질퇴액비생산시설(퇴비부숙제)지원 | 포당 20천원 | 110,000 | - | 16,500 | 38,500 | 55,000 | - |
| 고품질퇴액비생산시설(퇴비부숙기)지원 | 대당 11,000천원 | 110,000 | - | 16,500 | 38,500 | 55,000 | - |
|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스키드로더)지원 | 대당 40,000천원 | 160,000 | - | 24,000 | 56,000 | 80,000 | - |
| 축산물 유통안전성제고사업 | 육절기 7,900천원 진공포장기 5,000천원 | 109,000 | - | 22,890 | 53,410 | 32,700 | - |
| 축산물HACCP컨설팅 | 농가당 6,000천원 | 6,000 | 2,400 | 540 | 1,260 | 1,800 | - |
| 소규모 소독시설 설치 지원 | 대당 800천원 | 11,200 | - | - | 5,600 | 5,600 | - |
| 중규모 소독시설 설치 지원 | 개소당 5,000천원 | 140,000 | - | 21,000 | 49,000 | 70,000 | - |
|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 | 6,000천원 | 42,000 | - | 6,300 | 14,700 | 21,000 | |
| 토종벌 보존사업 | 400천원 | 18,000 | - | 4,320 | 10,080 | 3,600 | |
| 채밀카 지원 | 7,000천원 | 63,000 | 9,450 | 22,050 | 31,500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
* 축산물 유통안전성제고사업은 읍면동 및 축산기업중앙회 접수
ㅇ 문 의 처 : 구미시청 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