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시에서는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비 고 | ||
| 당일 | 내국인 (15명 이상) | 250,000원(15명이상) 300,000원(20명이상) 350,000원(25명이상) | 식당1+관광지1 | 버스임차료 지원(대당) | |
외국인 (10명 이상) | 200,000원(10명이상) 300,000원(15명이상) 350,000원(20명이상) | ||||
| 숙박 |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 1박 | 20,000원/인당 | 식당2+관광지2 | |
| 2박 | 30,000원/인당 | 식당3+관광지3 |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및 방법
1) 사전계획서 : 관광 7일 전까지 제출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2)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구미시청 낭만관광과 (mjin0701@korea.kr)
- 주 소 : (39285)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7, 별관5 4층 낭만관광과 관광마케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