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양수산과 수산지원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 및 시행지침 확인 바랍니다.
지원내용
ㅇ 사업내역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 어선장비 지원 사업
-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 사업
-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
- 수산동물예방백신공급 사업
-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
- 정치성 어업 장비 지원사업
-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
-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사업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 수산물 가공업장비 및 용기 지원사업
-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
- 유해생물구제(해파리) 사업
* 사업별 세부내용 지침파일 참조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경주시청 해양수산과(054-779-6312, 6318, 6319),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