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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경주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기관

경주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2025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DPF)

ㅇ 신청대상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DPF) : 1 ~ 6호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1) 200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 접수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3) 접수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5) 보조금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등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6)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차량 등급 확인은 ‘안내 콜센터(1833-7435)’,‘KT고객센터(053-114)’,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

ㅇ 지원대상 

구 분대 상 자
경유차 DPF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장치부착 가능 차량
건설기계 DP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믹서 및 펌프는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2.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ㅇ 신청 대상 : 1 ~ 5호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1) 2004년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이하)을 적용받은 건설기계

 * 엔진출력이 130kw 이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엔진출력이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2) 접수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3) 접수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4) 보조금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등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5)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ㅇ 지원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가 대상임

 * 개인 1대, 법인 2대로 신청 제한

 * 접수마감 후 물량 미달시 신청 제한 해지

지원내용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DPF)

ㅇ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시행 후 종료 예정

 * 개인 및 법인 1대로 신청 제한

ㅇ 비용 지원 

 - 운행 경유차 :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지원,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단, 자부담금 면제대상 차량은 제외)

 <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자기부담
금액부담률
DPF자연대형4,2443,820 424 10.0%462 
자연중형4,0723,665 407 10.0%462 
자연소형RV, 승합2,4582,151 307 12.5%462 
화물2,4582,212 246 10.0%462 
복합대형6,4935,844 649 10.0%462 
복합중형4,6864,217 469 10.0%462 
복합소형RV, 승합2,6662,333 333 12.5%462 
화물2,6662,399 267 10.0%462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건설기계 : 건설기계 DPF 부착 비용 전액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장치가격 및 보조금유지관리비
대형7,101462 
중형--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ㅇ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무상지원(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 2023년 기준 지원금액이며, 2025년 단가산정 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로 더롤 러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13,05411,075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을 통한 접수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신청 전 장치제작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장치부착 가능여부 및 장치 종류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ㅇ 문 의 처

 -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 054-779-6386~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 콜센터 : 1544-0907

 - 배출가스 등급 조회 

 * 환경부 콜센터 : 1833-7435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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