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지원내용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ㅇ 구직급여 지급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월)*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 × 보험료율(2.25%) (월 4.1 ~ 7.6만원)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ㅇ 보험료 지원 :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비율 | 80% | 60% | 50% |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공통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ㅇ 문 의 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