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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및 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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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ㅇ 구직급여 지급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 수준 > (단위: 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기준보수(월)*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고용보험료(월)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

1,092,0001,248,0001,404,0001,560,0001,716,0001,872,0002,028,000

 * ‘기준보수(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022.12.20.)

 ** 보험료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 × 보험료율(2.25%) (월 4.1 ~ 7.6만원)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ㅇ 보험료 지원 : 월별 납입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월 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월 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지원비율80%60%50%
지원액32,76037,44031,59035,10032,17535,10038,025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공통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ㅇ 문 의 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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