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시설개선자금 지원으로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포항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 포함)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시설 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에 한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ㅇ 융자기준
| 업종별 구분 | 융자한도 | 금리 | 상환조건 |
| HACCP 희망·지정업소 | 5억원 | 1.0%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8년) |
| 식품제조·가공업소 | 2억원 | 1.0% | 3년 거치 4년 균등 분할(7년) |
| 식품접객업소 등 | 5천만원 | 1.0%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5년) |
| 화장실 시설개선 | 2천만원 | 1.0%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4년) |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화장실 개선 중복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포항시 식품산업과 위생정책팀 (농협은행 포항시지부 융자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