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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사업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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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제12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여객운송을 담당 할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신청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자율주행차량을 보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 보험은 자율차 특약(대인․대물 등) 및 유상운송 특약 등을 모두 가입한 보험을 말함

 ** 단, 신청일까지 국토부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 보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신청 가능(국토부에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신청서만 첨부)하며, 한정운수면허 발급 및 자가용유상운송 허가를 위한 안전운행검증일 이전까지 임시운행허가증 및 보험증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면허 및 허가 종류 

 1) 노선형 : 한정운수면허(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 단,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고정노선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은 제외함(시험운전자가 보조석에 탑승하는 경우만 허용)

 2) 비 노선형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수요(호출 등)에 따라 운행 

ㅇ 면허기간 :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 자격(면허 및 허가)기간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 조례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함

 

ㅇ 시 지원내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0조 등에 따름

 1) 여객운송관련 부대시설(정류소 표지판 등) 설치 지원

 2) 여객운송관련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및 주차 요금 지원

 3) 여객운송관련 서울시 공영차고지 이용 및 요금 면제 

 4) 여객운송관련 운행 및 승객 관련 데이터, 영상 연계, 안전운행규정 준수, 최소 운행조건(운행일수, 운행거리 등) 등 의무조건 이행시 기술개발지원금 지원

 * 기술개발지원금 지원 규모는 시 조례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함

 ** 기술개발지원금은 기술 수준 및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검증(연간 2회 시행 예정) 등을 통해 기술발전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할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내 자체 기술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발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영상연계 단말 비용 지원 및 V2X 차량단말(통신비 포함) 무료 지원

 6) 기타 시 조례상에서 정한 행정적 지원 등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직접 제출 모두 허용 

 - 이메일 : realgoo@seoul.go.kr

 - 우 편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서소문청사 1동 5층 미래첨단교통과)

 - 직접제출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5층 미래첨단교통과

 * 단,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시 서울시 담당자(미래첨단교통과)와의 통화를 통해 제출 확인 필요

 

ㅇ 문 의 처 : 서울특별시청 미래첨단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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