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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접수기관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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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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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684호와 관련하여,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역의 신축을 촉진하기 위하여「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자

 -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다중주택 등 非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접수증을 보유하고, 사업자금 융자(대출)를 받은 건축주(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 신축 건축물 내 근생시설(지상·지하 포함)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신축 건축물의 세대(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를 원칙으로 함(건축주 거주용 1세대(가구)에 한해 85㎡ 초과 허용하되, 해당 세대(가구) 사업비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먼타운2.0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예 산 : 225백만원

 

ㅇ 이차보전 지원조건

 > 이차보전 대상 융자(대출) 한도 : 사업지당(건축허가 기준) 융자(대출) 30억원 이하

 - 융자 한도는 담보 토지 조건 및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경됨

 * 융자(대출) 관련은 신한은행 해당 지원센터 문의

 > 이차보전 대상 융자(대출) 용도 : 본건 건설 사업자금

구 분지 원 범 위
사업자금건설자금 : 신축공사비
건축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자금
상기 토지 매입자금에 대한 타행 상환자금
상기 토지 매입과 건설을 위한 부대 비용 등

 

ㅇ 이차보전금리(차등적용)

대출금리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비고
5.0% 초과3.0% (고정)

금리에 따른 차등지원

 

 * 대출금리(%) - 이차보전 지원금리(%) = 건축주 부담금리(%)

4.0% 이상 ~ 5.0% 이하 2.0% ~ 3.0%1)
3.5% 이상 ~ 4.0% 미만2.0% (고정)
3.5% 미만2.0% 미만2) 

 1) 대출금리 4.0% 이상 ~ 5.0% 이하의 경우: 건축주 부담금리 2.0% 적용

 * (예시) 대출금리 4.8%인 경우: 4.8% - 2%(건축주부담금리) = 2.8%(이차보전지원금리)

 2) 대출금리 3.5% 미만의 경우: 건축주 부담금리 1.5% 적용

 * (예시) 대출금리 3.35%인 경우: 3.35%-1.5%(건축주부담금리) = 1.85%(이차보전지원금리)

 >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는 최초 지원 금리로 확정하여 만기까지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jh21@seoul.go.kr)로 추가 별도 송부

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ㅇ 문 의 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2, 7244)

 > 신청접수 전, 신한은행 신축 관련 대출 사전심사 상담 필수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신한은행 해당 지원센터 

은행지점명전화번호담당 자치구주소

신한

은행

광교영업부02-2010-2160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02-2010-2129
파이낸스센터02-3783-0055중구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을지로02-2273-9117종로구서울 중구 을지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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