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684호와 관련하여,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역의 신축을 촉진하기 위하여「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자
-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다중주택 등 非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접수증을 보유하고, 사업자금 융자(대출)를 받은 건축주(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 신축 건축물 내 근생시설(지상·지하 포함)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신축 건축물의 세대(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를 원칙으로 함(건축주 거주용 1세대(가구)에 한해 85㎡ 초과 허용하되, 해당 세대(가구) 사업비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먼타운2.0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예 산 : 225백만원
ㅇ 이차보전 지원조건
> 이차보전 대상 융자(대출) 한도 : 사업지당(건축허가 기준) 융자(대출) 30억원 이하
- 융자 한도는 담보 토지 조건 및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경됨
* 융자(대출) 관련은 신한은행 해당 지원센터 문의
> 이차보전 대상 융자(대출) 용도 : 본건 건설 사업자금
| 구 분 | 지 원 범 위 |
| 사업자금 | 건설자금 : 신축공사비 |
| 건축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자금 | |
| 상기 토지 매입자금에 대한 타행 상환자금 | |
| 상기 토지 매입과 건설을 위한 부대 비용 등 |
ㅇ 이차보전금리(차등적용)
| 대출금리 |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 | 비고 |
| 5.0% 초과 | 3.0% (고정) | 금리에 따른 차등지원
* 대출금리(%) - 이차보전 지원금리(%) = 건축주 부담금리(%) |
| 4.0% 이상 ~ 5.0% 이하 | 2.0% ~ 3.0%1) | |
| 3.5% 이상 ~ 4.0% 미만 | 2.0% (고정) | |
| 3.5% 미만 | 2.0% 미만2) |
1) 대출금리 4.0% 이상 ~ 5.0% 이하의 경우: 건축주 부담금리 2.0% 적용
* (예시) 대출금리 4.8%인 경우: 4.8% - 2%(건축주부담금리) = 2.8%(이차보전지원금리)
2) 대출금리 3.5% 미만의 경우: 건축주 부담금리 1.5% 적용
* (예시) 대출금리 3.35%인 경우: 3.35%-1.5%(건축주부담금리) = 1.85%(이차보전지원금리)
>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는 최초 지원 금리로 확정하여 만기까지 적용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jh21@seoul.go.kr)로 추가 별도 송부
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ㅇ 문 의 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2, 7244)
> 신청접수 전, 신한은행 신축 관련 대출 사전심사 상담 필수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신한은행 해당 지원센터
| 은행 | 지점명 | 전화번호 | 담당 자치구 | 주소 |
신한 은행 | 광교영업부 | 02-2010-2160 |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 |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
| 02-2010-2129 | ||||
| 파이낸스센터 | 02-3783-0055 | 중구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 |
| 을지로 | 02-2273-9117 | 종로구 | 서울 중구 을지로 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