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구 분 | 지원대상 |
| 시설자금 | ㅇ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경 영 안 정 자 금 | 성장기반 자금 | ㅇ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긴급 자영업 자금 | ㅇ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혁신형기업<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구 분 | 지원액 | 융자한도, 조건 | | 합 계 | 24,200 | |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 | | | 시설자금 | 200 | ㅇ 대출금리 : 연 2.8% ㅇ 융자한도 : 시행규칙 별표3 ㅇ 상환조건 : 시행규칙 별표3 | 경 영 안 정 자 금 | 성장기반 자금 | 800 | ㅇ 대출금리 : 연 3.0% ㅇ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긴급 자영업 자금 | 850 | ㅇ 대출금리 : 연 2.5% ㅇ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 50 | ㅇ 대출금리 : 연 3.0% ㅇ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재해 중소기업 자금 | 100 | ㅇ 대출금리 : 연 2.0% ㅇ 융자한도 : 2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 시중은행협력자금 | 18,200 | | 시 중 은 행 협 력 자 금 | 경제활성화 자금 | 9,300 | ㅇ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ㅇ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3분기, 4분기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3분기 할당된 경제활성화자금 소진시 3분기 접수종료, 4분기(10월) 접수 가능 | 포용 금융 자금 | 200 | ㅇ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ㅇ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창업기업 자금 | 1,000 | ㅇ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ㅇ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일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화)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임차)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속드림 자금 | 700 | ㅇ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ㅇ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수출기업 경영안정 자금 | 1,000 | ㅇ 이차보전 : 2.0%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서울배달 상생자금 | 200 | ㅇ 이차보전 : 2.0%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비상경제 회복자금 | 1,000 | ㅇ 이차보전 : 2.0%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희망동행 자금 | 2,300 | ㅇ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자금 | 2,250 | ㅇ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은 5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ESG 자금 | 100 | ㅇ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재기지원 자금 | 150 | ㅇ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안심통장 | 4,000 | ㅇ 1차(2,000억원) 지원 완료 ㅇ 2차(2,000억원) 는 8월 중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모바일신청]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우측 QR 참고) 2. [누 리 집]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ㅇ 문 의 처 : 서울특별시청 소상공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