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역의 신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대상자 :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非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업자금 융자(대출)를 받은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
* 신축할 건축물 내 근생시설은 지상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함
* 신축할 건축물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함
* 휴먼타운2.0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이차보전 대상 융자(대출) 한도 : 사업지당(건축허가 기준) 융자(대출) 30억원 이하
- 융자 한도는 담보 토지 조건 및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경됨
* 융자(대출) 관련은 신한은행 해당 지원센터 문의
ㅇ 이차보전 대상 융자(대출) 용도 : 본건 건설 사업자금
| 구 분 | 지 원 범 위 |
| 사업자금 | 건설자금 : 신축공사비 |
| 건축공사를 위한 토지 매입자금 | |
| 상기 토지 매입자금에 대한 타행 상환자금 | |
| 상기 토지 매입과 건설을 위한 부대 비용 등 |
ㅇ 이차보전 개시 및 기간
- 이차보전 개시 : 공사 착공신고 후부터 이차보전 개시
> 공사 착공일 이전 발생한 사업자의 이자는 이차보전 대상 제외
- 이차보전 기간 : 착공 후 최대 3년(36개월)
> 준공 후 전체 주택 부분 분양(매도) 완료(소유권 이전) 시 이차보전 종료
> 융자(대출) 취소 사유 발생 시, 이차보전 대상 해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joypark@seoul.go.kr)로 추가 별도 송부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