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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접수기관

금천구청

금액

100,000,000

금리

1.0 ~ 2.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5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금천구 관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지원내용

ㅇ 2025년도 융자 규모 : 1억 5천만원 

ㅇ 지원조건 : 시설개선(영업장 수리, 개보수, 기계·설비)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시설개선 자금 융자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식품제조업소

업소당

1억원 이내

2%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업소당

1억원 이내

2%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업소당

2천만원 이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기 준 :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1조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금천구청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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