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 상 : 금천구 관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지원내용
ㅇ 2025년도 융자 규모 : 1억 5천만원
ㅇ 지원조건 : 시설개선(영업장 수리, 개보수, 기계·설비)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 시설개선 자금 | 융자 한도액 | 융자 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 식품제조업소 | 업소당 1억원 이내 | 2%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 업소당 1억원 이내 | 2%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기 준 :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1조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금천구청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