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가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의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 다만, 신규로 등록한 농어업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
- 학사농어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5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식품가공사업자(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수출업자(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1회 이상 수출하고 있는 경영사업체)
- 유통사업자(농·수ㅍ축산물 등을 도․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영사업체)
- 친환경가맹점 입점자(농·수·축산물 가맹사업자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개설한 도내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가맹점)
- 에너지농장 사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일 경우는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신청인은 사업추진년도 기준으로 하여 융자한도액 중에서 융자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시군 및 사업추진부서에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융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중소농에게 융자규모의 20% 배정(단, 융자금액 등은 금융권에서 산정)
ㅇ 융자금 상환조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시설자금 : 공통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 2년 거치 5년 상환
* 과수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 상환
* 학사농어업인 :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에너지농장사업 : 10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공통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학사농어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종패, 치어 등 구입)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친환경농산물 판매 위한 가맹점 개설 :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