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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접수기관

진도군청

금액

20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대학을 졸업한 학사농어업인들의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 등 안정적인 경영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농어촌진흥기금)" 시행 지침을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학사농어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어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76.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어농 증빙자료 제출)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등

ㅇ 지원계획 : 사업신청 적격자 확정 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1인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운영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

 * 기타 융자조건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에 따름

ㅇ 금융기관(NH농협은행, 수협은행 각 시·군 지부)

 

ㅇ 지원 사업

 1.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 고정식 온실․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2.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 입식, 축사 기반시설 등

 3. 수산분야(양식업 등)

 - 증·양식시설, 기계·장비류, 종자(패), 치어 구입 등  

 4.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은 사용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매수

 5. 기타 학사농어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사업으로 도 승인한 사업

 * 종자, 비료, 컴퓨터 구입 등 일회 소모성 사업은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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