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를 2년간 지원
ㅇ 지원방법 :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지급
ㅇ 융자한도액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ㅇ 대출기관 : 관내 금융기관(업무협약 체결)
-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진도군수협, 진도군새마을금고, 진도군산림조합, 진도농협
* 대출관련 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등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