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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진도군청

금액

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를 2년간 지원

ㅇ 지원방법 :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지급

ㅇ 융자한도액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ㅇ 대출기관 : 관내 금융기관(업무협약 체결)

 -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진도군수협, 진도군새마을금고, 진도군산림조합, 진도농협

 * 대출관련 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등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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