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를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2)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완도군으로 되어있을 것
-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 폐차하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4)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5)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을 것
6)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 이행기간이 경과할 것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ㅇ 지원금액 : 3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 등기우편 :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7길 44 환경수질관리과(조기폐차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완도군 환경수질관리과(기후변화대응팀)
-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main.do)
ㅇ 문 의 처 : 완도군 환경수질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