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업인의 소득향상 및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임산물을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ㅇ 사 업 량 : 6개사업
ㅇ 총사업비 : 1,674,000천원 (보조 846,000천원 자부담 828,000천원)
< 분야별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 연번 | 사 업 명 | 총 계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율 | |||
|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
| 계 | 6개사업 | 1,676,000 | 847,000 | 324,200 | 72,900 | 449,900 | 829,000 | |
| 1 | 임산물 상품화지원 | 338,000 | 169,000 | 67,600 | 50,700 | 50,700 | 169,000 | 50% |
| 2 |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130,000 | 65,000 | 26,000 | 19,500 | 19,500 | 65,000 | 50% |
| 3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960,000 | 480,000 | 192,000 | - | 288,000 | 480,000 | 50% |
| 4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18,000 | 18,000 | 12,600 | 2,700 | 2,700 | - | 100% |
| 5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130,000 | 65,000 | 26,000 | - | 39,000 | 65,000 | 50% |
| 6 | 단기소득 임산물 육성(자체) | 100,000 | 50,000 | - | - | 50,000 | 50,000 | 50% |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