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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림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 공고

접수기관

장성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업인의 소득향상 및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임산물을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ㅇ 사 업 량 : 6개사업

ㅇ 총사업비 : 1,674,000천원 (보조 846,000천원 자부담 828,000천원)

< 분야별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사 업 명총 계보조금자부담보조율
국 비도 비군 비
6개사업1,676,000847,000324,20072,900449,900829,000 
1임산물 상품화지원338,000 169,00067,60050,70050,700169,00050%
2임산물 유통기반 조성130,00065,00026,00019,50019,50065,00050%
3임산물 생산기반 조성960,000480,000192,000-288,000480,00050%
4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18,00018,00012,6002,7002,700-100%
5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30,00065,00026,000-39,00065,00050%
6단기소득 임산물 육성(자체)100,00050,000--50,00050,00050%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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