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관련 절차 등은 시·도 지원센터(별첨)에 문의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 조건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
| 구분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 운영자금 |
| 금리 | 연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
| 상환기간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2년 거치 3년 상환 |
| 지원 한도액 | 개소당 최대 20억원 | 개소당 최대 3억원 |
* 변동금리 :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최종 금리에서 농업인은 2.0%, 비농업인은 1.0% 지원
- (지원 형태) 융자 지원(이차 보전)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 실행) 실 대출 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업경영체 여부, 지원 자금 용도 등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85%까지 보증 신청 가능
** 보증 여부 및 한도는 사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융자금 대상 농신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 확인 필수)
- (대출 기한)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ㅇ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잠정) |
| 대출 규모(억원)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ㅇ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사업대상자(대출자)가 해당 지자체와 상담을 통해 추천받거나 희망하는 NH농협은행 시·군·구 지부(지점) 또는 지역 조합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장성군청 농산유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