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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 안내

접수기관

장성군청

금액

2,0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관련 절차 등은 시·도 지원센터(별첨)에 문의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 조건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구입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리모델링(증축, 개·보수 등) 제조·가공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

구분시설자금 및 리모델링운영자금
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변동금리
상환기간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한도액개소당 최대 20억원개소당 최대 3억원

 * 변동금리 :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최종 금리에서 농업인은 2.0%, 비농업인은 1.0% 지원

 - (지원 형태) 융자 지원(이차 보전)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 실행) 실 대출 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업경영체 여부, 지원 자금 용도 등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85%까지 보증 신청 가능

 ** 보증 여부 및 한도는 사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융자금 대상 농신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 확인 필수) 

 - (대출 기한) 자금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ㅇ 연도별 재정 투입 현황

구분202020212022202320242025

2026

(잠정)

대출 규모(억원)150150150150150150150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ㅇ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사업대상자(대출자)가 해당 지자체와 상담을 통해 추천받거나 희망하는 NH농협은행 시·군·구 지부(지점) 또는 지역 조합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장성군청 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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