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수출말소 포함, 차령초과말소 제외)하며 조기폐차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수출 말소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가능(자동차 등록원부에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도니 경우만 인정)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장성군인 경우 신청 가능
- (자격)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ㅇ 지원금액 : 300만원/대(정액지원)
신청방법
1. 지원신청서 제출
ㅇ 신청기간
- (기간 이내) 2025. 3. 4.(화) ~ 3. 14.(금)
- (기간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접수방법
1) 장성군청 환경과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2025. 3. 14.소인까지인정)
2) 온라인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로그인>LPG차전환지원 신청>어린이 통학차량지원 신청
2.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4. 9.(수)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방법 : 장성군청 환경과 방문 및 팩스(061-390-7585)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통해 제출 가능
3.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기한 : 2025. 7. 25.(금)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2025. 7. 25.소인까지 인정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자동차배출가스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ㅇ 문 의 처 : 장성군 환경과(061-390-7364) 또는 대한LPG협회(1833-6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