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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공고

접수기관

영광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영광군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까지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까지 제작, 75㎾ 미만은 ’06년까지 제작된 건설기계가 대상임

 1) 사업 공고일 6개월 이전 사용본거지가 영광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소유자

 2)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 소유자

 3)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역  :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보조 100%) (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13,05411,07516,77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1)인터넷 (2)방문접수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

 - 방문접수 : 영광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ㅇ 문 의 처 : 영광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061-350-4858)

 - 엔진교체 사업자별 연락처 

No제작사연락처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2톤4톤6톤5톤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Tier4Tier3Tier4Tier3Tier4Tier3Tier4Tier3
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OO-O-OOO---
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O---O-O----
3크린어스1577-9014OO-O-OOOOO-
4HK-Mns070-4267-2736OO-O-OOO---
5에코앤드림1644-0879OO-O-OOOO-O
6세라컴02-744-1777,
02-6929-1777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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