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사업에 관심 있는 농·어업인들께서는 2025. 1. 9.(금)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 다만, 신규로 등록한 농어업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
- 학사농어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5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식품가공사업자(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수출업자(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1회 이상 수출하고 있는 경영사업체)
- 유통사업자(농·수·축산물 등을 도·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영사업체)
- 친환경가맹점 입점자(농․수․축산물 가맹사업자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개설한 도내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가맹점)
- 에너지농장 사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일 경우는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신청인은 사업추진년도 기준으로 하여 융자한도액 중에서 융자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시군 및 사업추진부서에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융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중소농에게 융자규모의 20% 배정(단, 융자금액 등은 금융권에서 산정)
ㅇ 융자금 상환조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시설자금 : 공통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 2년 거치 5년 상환
* 과수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 상환
* 학사농어업인 :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에너지농장사업 : 10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공통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학사농어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종패, 치어 등 구입)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친환경농산물 판매 위한 가맹점 개설 :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영광군청 농업유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