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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영광군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및 배달용기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접수기관

영광군청

금액

1,2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배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배달수수료와 배달용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영광군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및 배달용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배달수수료 지원

 - 지급대상 : ‘먹깨비’ 전(全)가맹점

 2. 배달용기 지원

 - 지급대상 : 녹색제품** 취급 및 다회용기***로 자체 배달하는 영광군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2025. 1월부터 발생한 배달수수료 및 배달용기 구입비 일부 지원

ㅇ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이체)

 - 배 달 용 기 : 분기별 정산 후 지급(업체당 최대 36만원)

 - 배달수수료 : 매월 정산 후 지급(업체당 최대 120만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배 달 용 기 :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방문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 메일 : gu1021@korea.kr

ㅇ 문 의 처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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