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한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그 외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경우 신청 가능
-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차종)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2)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LPG차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ㅇ 예 산 액 : 6백만 원
ㅇ 사 업 량 : 2대
ㅇ 지원금액 : 대당 3백만 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1)인터넷 (2)방문접수
ㅇ 접 수 처
- 방문 : 영광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 (www.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온라인 접수 시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별도 제출
ㅇ 문 의 처 : 영광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