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함평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업체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함평군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
ㅇ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내·외국인 (10인 이상) | 당일 | - 지정 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점 1식 이상 방문 | 5,000원/1인 |
| 숙박 | - 지정 관광지 2개소, 관내 음식점 2식 이상 방문 | 20,000원/1인 | |
학생단체 (20인 이상) | 당일 | - 지정 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점 1식 이상 방문 | 5,000원/1인 |
| 숙박 | - 지정 관광지 2개소, 관내 음식점 2식 이상 방문 | 10,000원/1인 | |
1) 학생단체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소속 학생 및 교직원 단체
2)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 시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ㅇ 여행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 7일 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61-320-3725), E-mail(sjsj43276@korea.kr)
* 메일, 팩스 제출은 별도 유선통보 요망 (관광정책실 관광정책팀)
ㅇ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제 출 처 : 함평군 관광정책실 관광정책팀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엑스포공원 내)
ㅇ 문 의 처 : 함평군청 관광정책실 관광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