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실시하여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도 함평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함평군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기 준 일) 2025. 6. 9.이전 함평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기준) 2024년 연매출(부가세 포함) 3억 원 이하
-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40만원)
ㅇ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인별 계좌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신 청 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ㅇ 문 의 처 : 함평군청 인구경제과 지역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