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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사업신청 안내

접수기관

무안군청

금액

1,00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 다만, 신규로 등록한 농어업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

 - 학사농어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5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식품가공사업자(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수출업자(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1회 이상 수출하고 있는 경영사업체)

 - 유통사업자(농·수·축산물 등을 도·소매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영사업체)

 - 친환경가맹점 입점자(농·수·축산물 가맹사업자가 도내에 가맹본부를 두고 개설한 도내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가맹점)

 - 에너지농장 사업자

 

ㅇ 융자사업 대상자 조건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만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단, 다음의 경우는 도내거주 1년 이상 제한의 예외임

 * 귀농어가 및 학사농어업인,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체결기업, 친환경농산물 가맹점주,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

 *에너지농장 사업자는 75세 이하까지 사업 신청 가능

 - 신청자는 분야별 1개만 신청(시·군 추진, 식품가공, 유통회사, 학사농업인, 저온저장고)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신청 불가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 중소농 기준은 경영정보등록 기준 재배면적 2ha 이하

지원내용

ㅇ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 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농지구입을 위한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지원 제외

 > 단, 매매계약 상대방이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인정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 원료구입은 정확한 품목을 명시하고, 도내 산만 구입 가능

 

ㅇ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일 경우는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 신청 가능(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

 * 신청인은 사업추진년도 기준으로 하여 융자한도액 중에서 융자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시군 및 사업추진부서에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융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중소농에게 융자규모의 20% 배정(단, 융자금액 등은 금융권에서 산정)

 

ㅇ 융자금 상환조건 

 1)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2) 시설자금 : 공통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 2년 거치 5년 상환

 - 과수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 상환

 - 학사농어업인 :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에너지농장사업 : 10년 균분 상환

 3) 운영자금 : 공통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학사농어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종패, 치어 등 구입)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친환경농산물 판매 위한 가맹점 개설 :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

신청방법

ㅇ 제 출 처 : 주소지 읍면 산업(개발)팀

ㅇ 문 의 처 : 무안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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