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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영암군 LPG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공고

접수기관

영암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영암군 LPG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LPG판매업체(16개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업체

 - 최근 2년간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LPG용기(철재) 검사비용 지원

ㅇ 지원계획 :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를 지원

  - 지원기준(단위 : 원)

구 분LPG용기 용량비고
20kg이하50kg50kg-s
안전검사비용22,55032,45039,050 

지원금액

(50%)

11,30016,20019,500 

 - 사업기간 내 용기 검사 후 안전검사 수량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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