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영암군 LPG용기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LPG판매업체(16개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업체
- 최근 2년간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LPG용기(철재) 검사비용 지원
ㅇ 지원계획 : LPG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를 지원
- 지원기준(단위 : 원)
| 구 분 | LPG용기 용량 | 비고 | ||
| 20kg이하 | 50kg | 50kg-s | ||
| 안전검사비용 | 22,550 | 32,450 | 39,050 | |
지원금액 (50%) | 11,300 | 16,200 | 19,500 | |
- 사업기간 내 용기 검사 후 안전검사 수량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