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암군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여행업 미등록 상태거나 전세버스 운송업의 경우, 해당없음
지원내용
ㅇ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ㅇ 지원내용
| 구 분 | 지역별 | 기 준 | 지원금액(원) | |
| 당 일 | 숙 박 | |||
| 버 스 | 수도권/강원도/제주 | 버스 1대당 (20인 이상) | 300,000 | 500,000 |
| 충청권/영남권 | 250,000 | 400,000 | ||
| 호남권 | 200,000 | 300,000 | ||
| 철 도 | 전지역 | 4명 이상 (1인당) | 8,000 | 15,000 |
| 외국인 | 전지역 | 4명 이상 (1인당) | 10,000 | 20,000 |
ㅇ 지원조건
| 유형별 | 지원조건 | 비 고 | |
| 관광지 | 음식점 | ||
| 당일 |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필수 관광지 1개소 포함) |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 |
| 숙박 | 관내 관광지 4개소 이상 (필수 관광지 2개소 포함) |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최대1박) |
신청방법
[사전접수]
ㅇ 접수기간 : 관광 5일 전까지 (단, 12월은 12.15일까지 제출)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rladlsrb93@korea.kr)
- 주 소 : (우 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지급신청]
ㅇ 신청기간 : 관광종료 후 15일 이내 (단, 12월은 12.21일까지 제출)
ㅇ 신청방법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