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의거, 구로구 항동8단지사회서비스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기업]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정부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입주 후 2개월 이내 구로구 해당 소재지로 법인 및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한 기업
3. 항동 8단지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육·복지 등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
ㅇ 업종제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제외]
1. 영업불가능 업종
- 기존상가 및 시설 내 유치불가능한 업종
2. 오염물배출 기관,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주택단지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3. 기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내용
ㅇ 입주공간
| 연번 | 단지 | 동 | 개소 | 소 재 지 | |||
| 계 | 전용 | 공용 | |||||
| 1 | 8단지 | 805동 (제사회적기업동) | 1개소(1층) | 71 | 55.96 | 15.0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036 |
ㅇ 입주시기 : 2026년 2월 중 * 입주시기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 약정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1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구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협약이 유지될 시 추가 1회 연장이가능할 수 있음.
* 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연장심사 신청이 가능함
* 연장심사 기준 등은 추후 안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A4 사이즈, 집게 사용 / 천공 또는 편철 금지)
*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12:00~13:00 제외)
ㅇ 접수 및 문의처 :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경제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3층(구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