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 대상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융자 및 상환조건 :
| 융자종류 | 대 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상환조건 |
|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1.5%(구)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연 2%(시) | ||||
| 식품제조·가공업 | 5천만원(구) | 연 1.5%(구)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 8억원(시) | 연 2%(시)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시)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ㅇ 융자금 사용용도 :
| 융자종류 | 사용 용도 |
| 시설개선자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구로구보건소 5층 위생과
ㅇ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또는 구로구보건소 위생과(02-860-3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