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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접수기관

구로구청

금액

100,000,000

금리

1.0 ~ 2.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 대상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ㅇ 융자 및 상환조건 : 

융자종류대 상융자한도액융자이율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1억원연 1.5%(구)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연 2%(시)
식품제조·가공업5천만원(구)연 1.5%(구)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8억원(시)연 2%(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시)

3천만원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2천만원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ㅇ 융자금 사용용도 : 

융자종류사용 용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1.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구로구보건소 5층 위생과

ㅇ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또는 구로구보건소 위생과(02-86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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