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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강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공고

접수기관

강진군청

금액

4,5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5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대출금의 약정이율 중 연 3%의 이자액을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대출금 상환시까지 1회)

 - 지원한도 : 4,500천 원/3년(업체당 대출금 5천만원X3%X3년)

 *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지원금(3%)을 제외한 금리 부담

 * 3년 이후 이자지원 종료되며, 상환완료 후 재대출시 6개월간 신청 제한

 - 지원방법 :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지급(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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