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로 지원하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농어업법인 등), 학사농,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등
ㅇ 융자자격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만 70세 이하이면서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화순군 주민(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1년 도내 거주 제한예외 : 귀농어가 및 학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가맹점주 등
지원내용
ㅇ 융자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ㅇ 자금용도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축사신축 등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자구입 등
ㅇ 융자한도(연 1%, 연체이율 10%)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ㅇ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공통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등
- 운영자금 : 공통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등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