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녹비작물종자 : 2025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2024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지원제외 : 2026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신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대상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친환경인증농가 중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친환경인증농가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농가
- 토양검정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업경영체
- 시비처방 등 컨설팅 :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대해 한해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녹비작물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연맥(조생종, 중만생종)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한 공시 품질인증 자재 중 병해,충해관리용 우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자 재 원 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 적 (25종)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
- 토 양 검 정 :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관련 컨설팅 비용
ㅇ 지원자금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녹비작물종자 일부 보조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 일부 보조
- 토양검정 비용 및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자담 50%
ㅇ 신청한도
- 녹비작물 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연맥(조생종, 중만생종)16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우리군의 경우 친환경인증 농지 우선 선정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단가 산정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ㅇ 문 의 처 :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