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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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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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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지원내용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ㅇ 지원 범위

 -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슈퍼마켓, 의류업, 도·소매업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 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ㅇ 융자추천의 시효 및 대출기한 

 - 융자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신청 가능

 - 대출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대출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름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담보(보증서) 발급 기관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화순군 관내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지역 농·축협, 광주은행 화순지점, 화순신용협동조합, 화순새마을금고, 국민은행, 화순군산림조합

 - 보증서 발급 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나주, 화순 관할)

 * 융자금의 담보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신용, 부동산 등 불가)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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