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자립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보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예산범위 내 지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ㅇ 사업예산액 : 45백만원
- 산출기준 : 3천만원(융자한도) * 3% * 50개소 = 45백만원(1년치)
ㅇ 융자한도 및 사업량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최소 50개소
ㅇ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ㅇ 지원내용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지원(2년간)
* 지원사업 선정 후 받는 신규대출 지원, 2년 이후 이자지원 종료되며 상환완료 후 재대출시 12개월간 신청 제한
ㅇ 지원한도 : 180만원/2년 (1년 90만원으로 한정)
ㅇ 대출금리 : 연 5.5% 이내
* 금리 산정방식은 각 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전액보증서일 경우 5% 이내, 부분보증서일 경우 5.5% 이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보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ㅇ 문 의 처 : 보성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