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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5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보성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2025년 어업활동 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ㅇ 지원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아래(1~6)와 같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2)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5)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6)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예시)>

 - 해양수산부(해양수산인재개발원 포함) 주관 교육(여성어업인 포럼 포함)

 - 지자체 수산업경영인 교육

 - 해양수산부 공모 어업인교육 : 한수연 수산업경영인 교육, 수협 어촌개발리더 및 다문화가정교육, 한여련 여성어업인교육, 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 한국어촌어항협회 귀어귀촌교육, 한국수산경영학회 학술대회 등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 할 대체인력 인건비

 *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 처리를 위한 대체인력은 지원할 수 없음

 ** 단,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어장시설물 철거 기간 내 철거작업, 청소·어구 정리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가능

 

ㅇ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30%, 이용 어가 자부담 20%

 - 지원금액 :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0,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검토 필요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수 이내) 지원 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상황별 지원일수>

 - 사고를 당한 경우 진단기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통원·입원·교육은 통원·입원·교육일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군 해양수산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선정 우선순위 : 고령자 순

ㅇ 문 의 처 : 보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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