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택배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우수 생산품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고흥군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1백만원 지원 * 기업 선 집행, 후 지급
가. ‘24년 택배비 지원사업 미선정 기업 우선 선발대상
나. 고흥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 받는 기업은 해당 지원금 제외 후 신청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rlaekdns7010@korea.kr)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