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곡성군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지원내용
ㅇ 지정업소 지원혜택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현판, 스티커 등) 배부
- “곡성군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 운영 등 집중 홍보(연 2회이상)
- 업소당 85만원 상당 인센티브 지급(소모품 구입비,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ㅇ 문 의 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