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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곡성군청

금액

5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소산공인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차보전

자금종류이차보전상환방법자금한도자금예시
시 설연 4%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5억원 > 창업(이전, 신축), 증축, 대수선, 기계설비 등
환경개선연 4%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5천만원 > 리모델링, 수리수선 등
운 영연 4%2년 거치 3년 균등상환3천만원 > 물품구매 및 소규모 기계장비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사업당 융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함

 * 사업완공 확인 후 자금종류별 상환방법에 따라 이차보전

 - 사업 시작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완공 전까지의 융자금 이자는 본인 부담

 

ㅇ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12 / 061-360-471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매달 10일 한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곡성군 소상공인 희망센터 (061-362-8330 / 곡성읍 중앙로 98-2)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061-36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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