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소산공인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4%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차보전
| 자금종류 | 이차보전 | 상환방법 | 자금한도 | 자금예시 |
| 시 설 | 연 4% |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5억원 | > 창업(이전, 신축), 증축, 대수선, 기계설비 등 |
| 환경개선 | 연 4% |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5천만원 | > 리모델링, 수리수선 등 |
| 운 영 | 연 4%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3천만원 | > 물품구매 및 소규모 기계장비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
* 사업당 융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함
* 사업완공 확인 후 자금종류별 상환방법에 따라 이차보전
- 사업 시작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완공 전까지의 융자금 이자는 본인 부담
ㅇ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12 / 061-360-471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매달 10일 한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곡성군 소상공인 희망센터 (061-362-8330 / 곡성읍 중앙로 98-2)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061-360-8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