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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2차)

접수기관

광양시청

금액

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건설·운수업(10인 미만), 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5인 미만)

 * 연 매출액 기준 : 음식점·숙박·학원 등(10억 원 미만), 도소매 등(50억 원 미만)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대 3회까지 이자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30백만 원 이내

 - 대출금리(부분보증) : CD금리(91일) + 가산금리 1.7% 이내, 연 5.5% 상한

 *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이자 변동·대출심사 제한 있을 수 있음. 

 - 이자지원 : 연 4% 

 

ㅇ 대출취급 은행

 - 대출 취급기관 : 시와 협약을 체결한 14개 금융회사

 *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MG광양시새마을금고, 광양신협, 지역농‧축협

 * 대출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 후 대출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2025. 7. 17. ~ 18. [2일간] :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2층) 
 - 2025. 7. 21. ~ : 광양시청 투자경제과 (시청로 33, 3층)

ㅇ 문 의 처 : 광양시청 투자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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