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건설·운수업(10인 미만), 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5인 미만)
* 연 매출액 기준 : 음식점·숙박·학원 등(10억 원 미만), 도소매 등(50억 원 미만)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대 3회까지 이자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30백만 원 이내
- 대출금리(부분보증) : CD금리(91일) + 가산금리 1.7% 이내, 연 5.5% 상한
*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이자 변동·대출심사 제한 있을 수 있음.
- 이자지원 : 연 4%
ㅇ 대출취급 은행
- 대출 취급기관 : 시와 협약을 체결한 14개 금융회사
*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MG광양시새마을금고, 광양신협, 지역농‧축협
* 대출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 후 대출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2025. 7. 17. ~ 18. [2일간] :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2층)
- 2025. 7. 21. ~ : 광양시청 투자경제과 (시청로 33, 3층)
ㅇ 문 의 처 : 광양시청 투자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