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광양시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관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1년 이상 운영하는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영업자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또는 받으려는 영업자 포함
지원내용
ㅇ 융자지원 및 상환조건
- 영업자 위생관리·설비시설 개선비 지원
-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비 지원
*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용 제품 등은 지원 제외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자금만 지원
| 대상업종 | 금리 | 상환조건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
| 시설개선자금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400백만원 | 소요자금의 80% 지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100백만원 | |||
| 식품접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50백만원 |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30백만원 | |||
| 화장실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10백만원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ㅇ 접 수 처 : 광양시보건소 식품위생과
- 주 소 :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3층
ㅇ 문 의 처
- 전라남도 식품의약과 (061-286-5773)
- 광양시청 식품위생과 (061-797-4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