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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 변경 공고

접수기관

나주시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 나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사람

 - 중복지원 제한 :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선정자 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동사업 지원 제한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금리 : 2년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 중 2~3% 보전

 * 나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3.0% 지원)

 * 나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연 2.0% 지원)

 

ㅇ 협약체결기관  

연번협약체결기관명
1전남신용보증재단
2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3NH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지점
4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5NH농협은행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6광주은행 나주지점
7광주은행 영산포지점
8광주은행 나주빛가람지점
9하나은행 나주빛가람지점
10신한은행 나주빛가람지점
11KB국민은행 나주지점
12우리은행 한전빛가람금융센터
13나주신협
14나주이화신협
15나주동부새마을금고
16남평농협

 

ㅇ 협약사항 : 시·금융기관 업무협약에 금리상한캡 설정 

 - 전남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협력해 대출금리에 상한선 설정

 - 협약대출금리 : 4.4~4.7%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 주 소 : 나주시 빛가람로 746(에스타워 6층)

 

ㅇ 문 의 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61-339-8163)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061-333-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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