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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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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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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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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포획틀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설치비

ㅇ 사 업 비 : 1,530천원(국비30% 459천원, 시비30% 459천원, 자부담40% 612천원)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ㅇ 지원한도 : 국·시비 보조금 최대 918천원(자부담 별도) 지원

신청방법

ㅇ접수처 및 문의처 : 나주시청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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