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포획틀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설치비
ㅇ 사 업 비 : 1,530천원(국비30% 459천원, 시비30% 459천원, 자부담40% 612천원)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ㅇ 지원한도 : 국·시비 보조금 최대 918천원(자부담 별도) 지원
신청방법
ㅇ접수처 및 문의처 : 나주시청 환경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