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관내 경작지 등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제그물, 경음기 등
ㅇ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 지원, 자부담 40%
ㅇ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110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ㅇ 지원금액 예시
- 예시 1) 총 시설비 150만원일 경우 : 90만원 지원, 60만원 자부담
- 예시 2) 총 시설비 200만원일 경우 : 110만원 지원, 90만원 자부담
- 전기 울타리(200M) 설치시 설치비 총액 1,660천원일 경우: 지원금 99만원
| 예 방 시 설 | 예상시설비 | 비 고 |
| 전기울타리 | 기본시설비 : 76만원 내외 추가시설비 : 4,500원/m 내외 | 기타 시설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원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피해예방시설 설치 예정지(경작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