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5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ㅇ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ㅇ 문 의 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270-8827)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285-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