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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목포시청

금액

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5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ㅇ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ㅇ 문 의 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270-8827)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1-28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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