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소, 돼지, 닭, 오리)
* 단, 사슴·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1.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기자재) : 사육환경 개선 기자재 지원
- 지원품목 및 지원단가 (농가당 지원한도 10백만원)
- CCTV* : 50만원/개 - 미네랄 급이기 : 2백만원/대 - 공기청정기 : 3백만원/대 - 해충퇴치기** : 11.5만원/개 -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ℓ이상, 인공수정자재포함) : 1백만원/대 - 전기 절감기 : 5백만원/대 - 기타 : 시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자재(10백만원 한도)
* CCTV : 사업대상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사업 계약을 통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축사 연면적이 1,000m2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ka.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 해충퇴치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 (소비전력 8w 이상, 파장 580~620nm)으로 선정 |
* 재원별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 1농가당 1품목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신청이 미달 될 경우 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지원 등 조치
2.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품질향상, 미네랄)
- 음용수질개선제, 생균제, 미네랄 블록, 돼지 우량정액 지원
(1) 전축종
- 음용수질개선제 (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농가 지원가능)
> 지원단가 : 370천원/통
- 생균제
*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조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사료첨가제로 사료효율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수제품 구입
- 미네랄 블록
> 지원단가 : 22천원/10kg
* 국내산, 염분 85%이하인 제품 우선 구입
(2) 돼지
- 돼지 우량정액지원
> 지원단가 : 18천원/두 이내
* 축산법 제18조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축산법시행규칙 제23조 별지11호 서식, 종축개량협회 발행)를 농가로부터 징구
(3) 조달청 등록 및 도내 업체 생산 제품으로 우선 선정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부안군청 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