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안군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통한 수요 창출로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내·외국인 체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당일, 숙박, 기차관광 유치 여행업체
* 여행사별 1회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 일반 | 내국인 : 20명 이상 | 당 일 | 5,000원 | ㅇ 음 식 : 식당 1식 이상 ㅇ 관광지방문 : 관광지 2개소 이상 (유료 1개소, 무료 1개소) |
| 숙박(1박) | 10,000원 | ㅇ 숙 박 : 1박 ㅇ 음 식 : 식당 2식 이상 ㅇ 관광지방문 : 관광지 2개소 이상 (유료 1개소, 무료 1개소) | ||
| 숙박(2박) | 20,000원 | ㅇ 숙 박 : 2박 이상 ㅇ 음 식 : 식당 3식 이상 ㅇ 관광지방문 : 관광지 3개소 이상 (유료 2개소, 무료 1개소) | ||
외국인 : 10명 이상 | 당 일 | 10,000원 | 내국인 당일 및 숙박 지원조건과 동일 | |
| 숙박(1박) | 20,000원 | |||
| 숙박(2박) | 30,000원 | |||
| 기차 | 30명 이상 (버스 1대기준) | 당 일 | 200,000원 | 일반의 당일 및 숙박 지원조건과 동일 |
| 숙박(1박) | 350,000원 | |||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E-Mail 및 팩스 접수 불가)
ㅇ 문의/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4층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