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임업・산림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급대상자 요건
- 직전 1년(연 60일 이상)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
- 산지 소재지 농촌 거주(연접 시군구 포함)
*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ㄴ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ㄴ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직전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지원내용
ㅇ 임업직불금 유형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대 상 :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
- 규모 : 소규모 임가 0.1ha~0.5ha *면적 : 임업인 0.1ha 이상, 법인 0.5ha 이상
2. 육림업 직불금
- 대 상 :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 하는 임업
- 규모 : 임업인 3ha 이상 / 법인 10ha 이상
> 지급상한 면적 : 임업인 30ha 이상(임가당 60ha) / 법인 50ha 이상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1. ~ 4. 30.
- 신청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pay.foco.go.kr) 신청
2. 간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 신청방법 : 휴대폰(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은 내용 확인
* 신청대상 : ‘25년 임업직불금 등록 정보와 ‘26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농업 법인 중 스마트 산림경영일지 작성, 육림실적·판매증명 유효
3. 방문(서면) 신청
- 신청기간 : 2026. 4. 1. ~ 4. 30.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신 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 급 :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 제 도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 임업경영체등록 :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