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6년도 농촌체험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참가보상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개별 여행객, 여행사, 학교, 코레일 여행센터 등(순창군 외 거주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지원사업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비고 |
농촌체험 관광체험비 지원사업 | 체험비 | - 2인 이상 ~ 100인 이하 농촌체험관광객 (1개소 농장별 1일 최대 2팀(1박 2일시 1팀) - 농촌체험관광 시설에서 체험 진행 | 체험비의 50% 범위내 지원 (1인 최대 15,000원) (1일 최대 2개소 참여시 1인 3만원 가능) | 체험 2일전 사전신청 |
농촌체험 관광체험비 지원사업 | 1박2일 | 참가비의 30% 범위내 지원 (1인 최대 45,000원) | 체험 2일전 사전신청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지 개별농가와 여행일정 협의 후 방문 농장에 신청서 제출
- 해당농가는 신청서(서식1), 지원금 신청서(서식2) 및 방문확인서(서식3)를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에 방문 및 이메일(lovelyborn9@korea.kr) 제출
ㅇ 문 의 처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